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넓혀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동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마을 단위 공동 공간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소매점·음식점·의원·사무소에 더해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상 300㎡ 미만의 생활시설이다.신청은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임차인이 할 수 있다. 현장 여건상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이나 접이식 경사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