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또 통합 기본 방향과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책무를 특별법안에 분명히 했다.2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총칙,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보칙, 벌칙 등 6편에 13장 20절 320조와 부칙으로 구성했다.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