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8월 12일 관내 공동주택인 ‘마음에온 대정’과 ‘마음에온 화순’ 2곳을 서귀포시 제21호, 제22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현판을 설치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정되며, 지정 대상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 또는 일부다.이번에 지정된 두 단지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