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