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이 첫 조성된다.인천시는 7일 ‘인천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누리집에 게시했다.‘인천 치유의 숲’은 남동구 장수동·운연동 일원 인천시와 산림청 소유의 임야 27만6,023㎡에 산림치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사업비는 57억9,400만원이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23년 9월 14일 타법 개정을 통해 제정하고 지난해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