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에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한우법’이 단일 품목에 관한 법으로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앞으로 양돈, 낙농, 육계 등 다른 축종에도 ‘수급조절과 산업 관리’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졌다.이미 양돈업계에서는 ‘한돈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화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수급조절과 방역체계 강화,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낙농업도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과 맞물려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