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기관 등 교육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정했다.도교육청은 기존 ‘사고 발생–보고–현장 확인–재발 방지’ 중심의 형식적 체계에서 벗어나 △구호 조치 △사고 발생 보고 및 현장 보존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3단계로 매뉴얼을 재정비했다.특히 재해 발생 시 학교나 기관에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우선 대피시키는 초기 대응 절차와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 교육청 내부 경영 책임자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해 초기 대응에 신속성, 책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