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8674건, 10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동 지역인 경우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