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택시 심야·복합할증요금이 오는 16일부터 10% 인상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처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오는 16일부터 대전 지역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대전시는 이번에 할증요금을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물가 동향 및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23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자정~0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 23시부터 자정까지, 02~0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0%가 유지된다.
영덕군이 오는 25일부터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기본거리 1.7km에 500원이 오르고 이후 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로 단축되며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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