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6000건에 해당하는 647억원이 부과·고지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 ·시가표준액 변동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약 374억 원, 건축물 272억원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