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제시된 저감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2곳, 관광개발업 20곳, 항만건설 6곳, 도로건설 2곳, 기타 25곳이다.사업 유형에 따라 골프장․관광단지․항만건설은 착공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도로건설․도시개발․토석채취 사업은 준공 후 3년까지 사후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