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행위자, 사업장을 모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무단으로 재생골재와 폐토사를 반입한 경우에는 일괄 단속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