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양구군은 사업비 2억54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