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