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은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고위험 기계·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이다. 지게차에서는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에서는 중량물에 의한 맞음·깔림, 컨베이어에서는 끼임·맞음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