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사는 외국인도 경남도민과 동일하게 범죄 피해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기존 조례는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타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규정한다.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범위에 90일 넘게 경남에 살면서 생계 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추가했다.또 범죄 피해 방지,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범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