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시행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5급 도시건설전문위원을 시설직으로 단수 규정해 둬 행정직의 자체 승진을 아예 막고 있다.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6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 3항에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31명, 8급 6명, 9급 8명 등 총 58명이다.직렬별로 보면 행정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