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폭력 문제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자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인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을 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선제적 예방 감찰을 실시한다.인권침해 시 엄정대처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장시간 또는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본부 소방감사과에서 조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