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