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약 1억8000만원을 감면·환급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여기에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