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인터넷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