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4273건, 13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