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