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