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달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3.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및 납부 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