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관내 등록 노후 경유 차량 3,954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다. 단, 유로 5 이상 차량은 면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