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차단 등 통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10일 대만매체 아이티홈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지난 7월 31일 제7590호 법률을 시행하면서 일부 인터넷 통제 권한을 대통령실 산하 사이버보안청으로 집중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정보통신기술관리국이 맡던 일부 권한을 사이버보안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핵심은 긴급 조치 권한의 이동이다. 새 법에 따라 사이버보안청은 통신사업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