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도로와 교통 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공항 주변 단속 구간은 공항로, 다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