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에 구는 올해 8월 말부터 정비를 추진해 1차로 총 10대의 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한 상황이다.이번 정비 활동은 지난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견인, 폐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중구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방치 차량 보관소가 없어 차량 이동 명령만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