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시는 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