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시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올린다고 6일 밝혔다.어선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과 연간 지원금 상한액은 ▲5톤 미만 어선은 12%, 300만원에서 15%, 400만원 ▲5톤 이상~10톤 미만은 8%, 500만원에서 10%, 600만원 ▲10톤 초과는 6%, 600만원에서 8%, 700만원으로 확대한다.또 지원 기간을 1~10월에서 11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지원금은 11월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