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