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후 점적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세종, 아산, 진천 등 여러 곳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8600여만원을 체불하고 사업장 폐업 및 잠적한 혐의다. 노동청은 A씨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 수배 조치를 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 추적 목적의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피의자를 수 일 간 추적한 끝에 충북 진천에서 검거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