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 되었다. 병원과 의원, 한방병원,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