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지원대상은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해, 지정농가로 등록되어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비, 해상물류비 등이 지원된다.지원 규모는 도외 직거래 택배비는 건당 2500원, 농약안정성 검사비는 건당 18만원,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 물류비는 kg당 35원으로 최대 20톤까지 지원된다.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시작, 오는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과원소재지 읍·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