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