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재인증을 획득하며 11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공단은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11년간 가족친화경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