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28일까지 포도, 자두, 복숭아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또한, 김천시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는 가입 시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는 포도, 자두, 복숭아뿐만 아니라 살구, 매실, 오미자도 가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