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확정에 따라 거주 기준과 지급 대상, 사용처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됐다고 23일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약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군은 변경된 지침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식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지침 변경의 주요 내용은 거주 기준일 조정과 실거주 요건이다. 거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