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 6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8월 29일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은「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됐으며 보상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금은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 지급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