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조정된다.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전 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려면 별도의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도 지정 자연유산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 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