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