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여성 ㄱ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1년 제주시 도남동 길거리에서 주운 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ㄱ씨는 동업자인 ㄴ씨를 사칭하면서 "지인이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속여 15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