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안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번 안내서는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 항목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지원까지 총 3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