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기한은 2월 27일까지다.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