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