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