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