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시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