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나아가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